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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04 2016고합118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3년 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과 부착명령 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는 2010. 12. 17.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강간 미수죄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12. 05:30 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에서 피해자 F( 여, 26세) 이 귀가하기 위하여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끌고 클럽 안에 있는 룸으로 데려가 앉으라고 한 다음 갑자기 자신의 몸으로 피해자를 짓눌러 소파에 눕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 왜 이러세요.

살려 주세요 ”라고 말하자 피해자의 입을 막아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여러 차례 만지고 강간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항하며 피고인을 발로 차고 몸부림을 치며 직원에게 도움을 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그 습벽이 인정된다.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성행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 판시 범죄 전력]

1. 조회 결과서

1.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 판시 범죄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다리를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려고 시도하였으나 피해자의 바지가 이중으로 잠겨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지 못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강간할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판시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과 부착명령 청구 전 조사결과 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재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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