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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9.30 2013고단7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766』 피고인은 사실은 물품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별다른 수입과 재산도 없어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게시된 물품판매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마치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선입금 받는 방법으로 금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13.경 원주시 불상의 PC방에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아이팟 터치 5세대 신제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위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를 통해 25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3. 1. 13.경부터 2013. 9. 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707,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18』 피고인은 2013. 7. 28.경 원주시 C에 있는 D PC방에서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아이팟 터치 5세대 신제품을 판매한다’는 내용을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입금시키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1만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3. 10.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85,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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