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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7.23 2014고단1916
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배임 피고인은 2012. 8. 15. 광주 남구 C에 있는 D사우나에서 총 21구좌, 월불입금 구좌당 50만 원, 순번에 따라 매월 계금 1,000만 원을 지급받는 일명 번호계를 조직한 계주이다.

피고인은 계주로서 피해자 E, F로부터 1구좌의 계불입금 명목으로 매월 50만 원씩 18회에 걸쳐 합계 900만 원을 각각 교부받고, 피해자 G으로부터 1구좌의 계불입금 명목으로 매월 50만 원씩 16회에 걸쳐 합계 800만 원을 교부받았으므로, 2014. 2.경 피해자 E, F에게 계금 900만 원씩을, 피해자 G에게 계금 800만 원을 각각 지급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계금을 개인 생활비나 채무 변제금으로 사용하고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 2,6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월 수입이 65만 원에 불과한 반면 사채를 갚지 못하여 원리금이 계속 불어나 피고인이 운영하는 번호계의 계금을 생활비나 채무 변제금으로 사용하기까지 하는 등 채무초과상태에 있었으므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5.경 피해자 F에게 전화를 걸어 '9월말까지 꼭 갚을 테니 있는대로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3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대질 부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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