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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9 2018나16538
대여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9년 무렵부터 2014. 12. 무렵까지 서로 대여원리금, 계금, 계불입금 등 여러 명목으로 현금 및 계좌로 100여 차례 돈을 주고받는 거래를 하여 왔다.

나. 원고는 계주가 되어 2010. 12. 20.부터 2013. 11. 20.까지 36구좌의 순번계(이하 ‘이 사건 계’라 한다)를 운영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계에 15구좌를 가입하였다.

다. 이 사건 계는 매월 20일경 1구좌당 30만 원의 계불입금을 납입하되 자신이 계금을 탈 순번에는 1구좌의 계불입금 30만 원이 면제되고, 순번에 따라 계금 1,000만 원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이 사건 계의 계원으로는 원고(6구좌)와 피고(15구좌), 소외 Q(3구좌), R(원고 동생, 2구좌), S(개명 전 T, 9구좌), U(1구좌)까지 총 6명(36구좌)이 있었다. 라.

피고는 자신이 가입한 15구좌의 계불입금으로 월 450만 원(= 30만 원 × 15구좌)을 납입해야 하나 그 중 20만 원은 원고와의 합의를 거쳐 피고의 오빠인 E이 대신 납입하기로 하여 실제로는 월 430만 원씩을 납입하기로 하였고, 계금을 타는 경우에는 1구좌의 계불입금 30만 원이 면제되어 월 400만 원을 납입하기로 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계를 시작하기 전은 물론 이 사건 계를 운영하는 기간에도 피고에게 수회에 걸쳐 금원을 대여하였는데, 이 사건 계의 순번에 따라 피고에게 계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피고와의 합의 하에 계금을 피고가 변제하지 아니한 기존 대여금 원리금, 미지급 계불입금 등의 변제에 충당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피고와 금전 거래를 하여 왔고, 금전거래장부(갑 제21호증의 1 내지 10, 이하 ‘이 사건 장부’라 한다)에 수기로 금전 대여 내역과 이자, 원리금 변제, 계불입금 및 계금 지급내역 등에 관한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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