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창원시 의 창구 B에 있는 ‘C’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피해자 D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서 피해자의 신분증을 받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 자로부터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피해자 명의로 추가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2. 13. 경 위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E 서비스 신청서 ’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고객 명 란에 ‘D', 생년월일 란에 ’F‘, 주소 란에 ’ 창원시 의 창구 G‘라고 기재한 후 아래 신청/ 가입자 란에 피해자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피해자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피해자 명의로 된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 1 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각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를 스캔한 후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 통신사 휴대전화 개통담당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전송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 문자 메시지 대화내용 수사보고( 휴대 폰 개통 경위 등에 대해 고소인 전화통화), 수사보고( 고소 인의 딸 H 전화통화), 수사보고( 피의자신문 조서 2회에서 휴대폰 스피커 기능 확인한 내용), 수사보고( 고소인 문자 내역 첨부 및 전화통화) 〔 피고인과 변호인은 과실로 D 명의의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를 2 부 작성하였던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D으로부터 I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 작성에 관한 권한 만을 위임 받았을 뿐이고, 그 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