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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30 2015고단83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7.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9.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친구인 H의 운전면허증 사본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H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H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1. 20.경 수원시 권선구 I에 있는 휴대전화 판매점 J에 성명을 알 수 없는 지인을 보내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H의 운전면허증 사본을 제시하게 하고, 그 직원으로 하여금 휴대폰 가입신청서 용지의 고객명 란에 ‘H’, 주민등록번호 란에 ‘K’, 고객주소 란에 ‘수원시 권선구 L@ 109동 102호’, 신청/가입자 란에 ‘H’이라고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게 한 후, 그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통신회사 KT에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휴대폰 가입신청서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H의 운전면허증 사본을 제시하면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게 함으로써 H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KT의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제출하여 그 직원을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H은 피고인에게 휴대전화 개통을 부탁한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그 휴대전화 사용대금을 피해자에게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즉석에서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휴대전화를 개통받음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67,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3 휴대전화를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이 보낸 지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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