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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9 2017나56638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과 사이에 B 싼타페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서울 마포구 상수동 339-15 부근 상수동사거리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에 차량용과 보행자용 신호등을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이다.

나. C는 2014. 4. 22. 08:55경 D 포터 화물차(이하 ‘사고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이 사건 교차로 부근의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상수역 방면에서 강변북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신호기(이하 ‘이 사건 신호기’라 한다)가 적색과 녹색 신호가 동시에 들어오는 고장난 상태였음에도 그대로 직진하여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함으로써 사고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이 사건 교차로 부근에서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를 따라 담인리발전소 방면에서 광흥창역 방면으로 진행방향 신호기의 녹색 신호를 보고 직진하여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한 A의 자녀인 E 운전의 원고차량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충격하였고, 이어 사고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인도에 있는 화단을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차량 보험자인 원고는 2015. 3. 25.부터 2015. 10. 23.까지 사이에 C의 치료비로 1,878,790원, 원고차량 수리비로 1,004,828원, 사고차량 수리비로 1,178,800원, 화단 수리비로 144,000원 등 합계 4,206,418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9호증의 각 기재, 갑 제4 내지 8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⑴ 원 고 피고는 이 사건 신호기의 설치관리자로서 이 사건 신호기의 보존 및 관리를 철저히 하여 이 사건 신호기의 오작동 또는 작동정지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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