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서울 마포구 신촌로 94에 있는 신촌오거리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에 설치된 교통신호기(이하 ‘이 사건 신호기’라 한다)의 설치ㆍ관리자이다.
나. 원고차량은 2016. 10. 16. 19:52경 이 사건 교차로를 이대역 방면에서 서강대교 방면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중 원고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현대백화점 방면에서 서강대학교 방면으로 녹색 신호에 따라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한 B 차량(이하 ‘상대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석 앞 휀더부분을 원고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상대차량 진행방향 교통신호기는 원고차량의 진행방향 신호가 녹색신호임에도 고장으로 녹색신호가 순간적으로 점등되었고 상대차량은 위 녹색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였음이 경찰 수사에서 밝혀졌다. 라.
원고는 2016. 10. 28.부터 2016. 11. 30.까지 상대차량의 운전자인 C에게 치료비로 3,716,920원, 상대차량 동승자인 D에게 합의금으로 300,000원, 원고차량의 수리비로 3,280,000원 합계 7,296,92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 갑 제4 내지 6, 8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신호기의 설치관리자로서 이 사건 신호기의 보존, 관리를 철저히 할 의무가 있음에도 신호기 오작동을 방치한 채 아무런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