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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8 2018나19018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소유의 B 그랜져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아래 나.

항 기재 사고가 발생한 서울 금천구 가산동 마리오아울렛 부근 교차로 및 신호기의 유지 및 관리책임을 부담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7. 1. 11. 21:20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 마리오아울렛 교차로에서 그곳에 설치된 신호기의 녹색신호에 맞추어 직진하던 중 원고 차량의 우측 방향에서 진행해온 C 차량(이하 ‘소외 차량’이라 한다)과 충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7. 2. 24.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28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 사고 발생 당시 원고 차량 진행방향의 신호기에 녹색 신호가 점등되었음에도 우측 방향에서 역시 녹색 등화에 따라 진행하던 소외 차량이 원고 차량을 충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신호기의 오작동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에서 진행 방향의 녹색 신호에 따라 정상 주행한 원고 차량에게 교차로의 통행방법이나 안전운전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교차로 및 신호기의 유지ㆍ관리 책임자로서 상법 제682조에 따라 원고 차량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한 원고에게 구상금 2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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