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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17.10.18 2016가단10867
주위토지통행권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인수참가인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4. 4. 4.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2016. 9. 30. 피고 인수참가인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마쳐졌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연접한 E 전 1,984㎡(이하 ‘원고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6. 4. 27. 원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토지 중 청구취지 기재 (가), (나) 부분(이하 ‘계쟁 토지’라고 한다)이 공로에서 원고 토지에 이르는 통행로 등으로 사용되어 오던 중 2006. ~ 2008.경 도로포장공사가 실시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나 제1~3호증의 각 기재, F면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한국국토정보공사 청송지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에 대한 소에 관하여 민사소송에 있어 청구취지는 소송물과 법원의 심판범위 특정 등을 위하여 소장에 필요적으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으로서 그 내용 및 범위가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고, 청구취지가 명확히 특정되지 않은 소는 부적법하다.

그런데 원고는 2017. 4. 3. 및 2017. 5. 22. 청구취지 및 원인정정 신청서를 통하여 이 사건 소의 청구취지를 변경하면서,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이는 그 후로도 시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결국 이 부분 소는 그 청구취지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

3. 피고 인수참가인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원고 주장 원고는 원고 소유 토지에 건물신축공사를 진행하려 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인 피고 인수참가인이 위 토지에 돌을 적치하는 등 차량 통행을 방해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계쟁 토지에 관한 주위토지통행권에 기하여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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