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승계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유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민사소송에 있어 청구취지는 소송물과 법원의 심판범위 특정 등을 위하여 소장에 필요적으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으로서 그 내용 및 범위가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고, 청구취지가 명확히 특정되지 않은 소는 부적법하다.
그런데 원고는 2017. 10. 17. 이 사건 제6차 변론기일에서 청구취지 중 ‘피고’를 ‘승계참가인’으로 정정 진술한다고 하여 청구취지를 변경하면서 피고에 대하여는 특별히 청구취지를 밝히지 아니하였고, 이는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인바,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는 그 청구취지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2. 6. 17.경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과, 대출금 7,000,000원, 이자율 17.9%, 지연배상금율 연 24%, 상환일 매월 12일, 상환방법 원리금균등분할 상환, 대출기간 36개월로 정하여 D 계약을 체결하고, 2002. 6. 24. C으로부터 위 7,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위 대출을 이하 ‘이 사건 1대출’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03. 4. 28. C과, 대출금 4,070,000원, 이자율 18.9%, 상환일 매월 28일, 상환방법 원리금균등분할 상환, 대출기간 36개월로 정하여 E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C으로부터 위 4,070,000원을 대출받았다
(위 대출을 이하 ‘이 사건 2대출’이라고 한다). 다.
피고(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F)는 2004. 2. 5. C으로부터 이 사건 12대출채권을 양수하였고, 위 채권양도는 원고에게 통지되었다. 라.
피고는 2010. 4. 3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차32356호로 이 사건 12대출채권의 원리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위 신청을 받아들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