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 A, 원고 B의 승계참가인의 피고 D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D을 제외한 나머지...
이유
1. 원고 A, 원고 B의 승계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D에 대한 소에 관하여 민사소송에 있어 청구취지는 소송물과 법원의 심판범위 특정 등을 위하여 소장에 필요적으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으로서 그 내용 및 범위가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고, 청구취지가 명확히 특정되지 않은 소는 부적법하다.
그런데 원고 A, 원고 B의 승계참가인은 2016. 2. 3.자 및 2016. 6. 16.자 ‘청구취지 및 원인정정 신청서’를 통하여 이 사건 소의 청구취지를 변경하면서, 피고 D에 대하여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대상 부동산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이는 그 후로도 시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결국 이 부분 소는 그 청구취지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
나. 나머지 피고들 및 피고 D의 인수참가인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1) 인정사실 ① 경북 의성군 F 대 1,63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 중 원고 A, 원고 B의 승계참가인 명의로 각 93,690/2,205,900 지분에 관하여, 위 피고들 및 피고 D의 인수참가인 명의로 별표 ‘보유 지분’란 기재 해당지분에 관하여 각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다만, 별표 순번 9, 19~22 기재 합계 13,365/2,205,900 지분은 여전히 2000. 12. 26. 사망한 피상속인 망 G 명의로, 별표 순번 24~27 기재 합계 116,019/2,205,900 지분은 여전히 2002. 1. 22. 사망한 피상속인 망 H 명의로 각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②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던 피고 사단법인 I는 1983.경부터 위 토지 중 특정 부분을 매도하면서 그 매수인들이 편의상 분필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원고들 역시 1983. 6. 1. 위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주문 제1항 기재 선내 (ㄴ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