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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2.05 2018가단124478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진입도로 개설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2006. 11. 23. 망 C과 피고 사이에 망 C 소유의 문경시 D 임야 23444㎡(이하 ‘D 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같은 날 D 토지에 관하여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2015. 10. 21. D 토지에 접하고 있는 망 C 소유의 문경시 B 임야 17425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5. 10. 20.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원고는 망 C의 아들로서 상속인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5, 6,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망 C으로부터 D 토지를 매수할 당시 망 C에게 이 사건 토지 내에 도로를 개설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는바, 피고는 망 C과의 약정에 따라 상속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내에 도로를 개설하여주거나 채무불이행에 기한 재산상 및 정신적 손해에 관한 배상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진입도로 개설청구 부분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 중 진입도로 개설청구 부분의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민사소송에서 청구취지는 내용 및 범위를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바, 이 사건 소 중 진입도로 개설청구 부분은 개설을 구하는 도로의 위치, 개설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청구취지의 내용과 범위가 명확히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와 망 C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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