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상복구청구 부분 및 2016. 10. 20.부터 2017. 11. 28.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사실, 원고는 2015. 3. 25.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계쟁 부분을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100만 원, 기간 2015. 4. 20.부터 2017. 4. 2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2016. 9. 28. 피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단27804호로 건물인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7. 6. 23.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쟁 부분을 인도하고, 1,500만 원과 2016. 10. 20.부터 이 사건 계쟁 부분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2017. 7. 11. 확정된 사실, 원고는 2017. 11. 28.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인도집행을 마쳤으나, 피고는 다시 2017. 12. 20.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계쟁 부분을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 소 중 원상복구청구 부분 및 2016. 10. 20.부터 2017. 11. 28.까지의 기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직권으로 원상복구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민사소송에서 청구취지는 내용 및 범위를 명확히 알아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소 중 원상복구청구 부분의 경우 원상복구의 범위, 내용,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그 청구취지의 내용과 범위가 명확히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원상복구청구 부분은 그 청구취지가 명확히 특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나. 직권으로 2016. 10. 20.부터 2017. 11. 28.까지의 기간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