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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11 2018고단39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8. 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항소하였으나 2015. 11. 29. 인천지방법원에서 항소 기각된 후 2015. 12. 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8. 1.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8. 6. 26. 경 경기도 오산시 C에 있는 D PC 방에서 네이버 ‘ 중고 나라’ 인터넷 카페에 접속하여 ‘ 노트북을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E에게 “20 만 원을 송금하면 노트북을 보내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노트북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노트북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8. 6. 26.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6. 26.부터 2018. 7. 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2명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20만 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I, J, K, L, E, M, N, O의 각 진술서, P의 진정서

1. 입금 확인 증, 이체 내역서, 이체 영수증, 송금 영수증, 입금 영수증, 각 계좌거래 내역, 거래 내역 조회, 이체결과 내역, 이체 확인서, 입금 증

1. 문자 대화내용 출력물, 인터넷 게시 글 등 출력물, 각 대화내용 등 출력물,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판결문 첨부 및 누범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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