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인터넷을 통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중고 제품을 판매할 것처럼 가장 하여 그 매매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범행에 사용할 계좌를 제공하고, 피고인 B은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가장하는 글을 작성한 후 편취 금원을 나눠 갖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8. 4. 12. 경 인터넷 중고 거래사이트 ‘C ’에서, “ 아이 폰 X 64G 팝 니다” 라는 글을 올린 다음 같은 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휴대 전화기를 정상적으로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 E 은행 계좌 (F) 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3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4. 6. 경부터 2018. 4. 2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5명으로부터 합계 317만 원 상당의 금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8. 4. 17. 경 인터넷 중고 거래사이트 ‘C ’에서, “ 맥프로 노트북 팝 니다” 라는 글을 올린 다음 같은 날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노트북을 정상적으로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친구인 H 명의 I 은행 계좌 (J) 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32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 K, L, M, N, O, P, Q, G, R의 각 진술서
1. S, T, U, V, W의 각 이메일 진정서 및 진술서 제출
1. 이체 확인서, 이체 영수증 사본, 이체 내역 서 및 청소년 증 사본, 서비스이용 내역서,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E 은행, 기업은행), 각 서비스이용 내역 확인서, 이체 확인 증, 기간별 입출금거래 내역
1. 각 문자 대화내용 출력물, 거래 물품 출력물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