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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09 2018고단2143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785,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2. 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12.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하순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 방에서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맥 북( 노트 북) 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 맥 북 1대를 920,000원에 판매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노트북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노트북 판매대금 명목의 돈을 송금 받아 이를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8. 1. 24.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E) 로 92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6.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명의 피해 자로부터 합계 22,236,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D, H, I, J, K, L, M, N, O, P, Q, R, S, C,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작성의 각 진정서 ㆍ 진술서( 각 첨부된 이체 확인 증, 문자 메시지, 카페 광고 글, 출금 거래 명세표, 거래 내역 조회, 거래 확인 증, 서비스이용 내역, 계좌거래 명세표, 메시지, 가족관계 증명서, 광고 글, 이체 확인서, 송금 확인 증, 입금 영수증, 계좌거래 명세 포함), AF 작성의 진정서ㆍ진술서 2부( 이체결과 조회, 광고 글, 메시지 포함)

1. 수사보고( 범행계좌, 휴대전화에 대하여), 내사보고( 피해자 전화 진술 관련)

1. 스마트 폰 증거 제출 프로그램 활용 보고서 및 확인서 출력물 1부, 광고 글 캡 쳐 자료, CCTV 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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