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식품위생법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대법원 판례 등에 의하면 ‘유흥주점영업’은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종사자 또는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무도장을 설치하고 영업을 한 경우라고 할 것인데, 피고인은 H 등에게 이 사건 영업장 부지를 임대하여 주었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 클럽을 운영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영업장은 유흥종사자를 두지 아니하였고 유흥시설도 설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식품위생법이 정한 유흥주점영업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D 상호의 클럽을 운영하는 자이다.
유흥주점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4.경부터 2015. 8. 2.경까지 경기 가평군 E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맥주 5,000원, 양주 10만 원 등으로 주류를 판매하고, 손님들로부터 남성 5만 원, 여성 3만 원의 입장료 및 테이블 사용료 20만 원 등을 받고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기 위하여 DJ가 틀어주는 빠른 템포의 음악과 대형 LED 등의 특수조명 등의 시설을 설치이용하게 하고, 동시에 거품을 만들어내는 특수장치를 설치하여 거품이 떨어지면 손님들이 춤을 추게하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