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04 2014고정3644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관할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3. 7. 23:40경 위 업소에서 약 240.72㎡의 면적에 음향기기, 스피커, 사이키 등 특수조명, 테이블 31개, 주방 등의 시설을 갖추고, 성명 불상 손님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생일 등 기념일을 미리 신청케 한 다음, 손님들이 요구하는 시간에 음악과 특수조명 등을 이용하여 손님들을 상대로 흥을 돋우어 테이블에서 서게 하거나 통로로 나와 춤을 추게 하는 등으로 주류와 안주류를 판매하여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영업 신고증 사본
1. 현장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식품위생법(2014. 3. 18. 법률 제124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