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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7.14 2015고정215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경부터 D 상호의 클럽을 운영하는 자이다.

유흥 주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 별로 식품의약품안전 처장 또는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4. 경부터 2015. 8. 2. 경까지 경기 가평군 E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맥주 5,000원, 양주 10만 원 등으로 주류를 판매하고, 손님들 로부터 남성 5만 원, 여성 3만 원의 입장료 및 테이블 사용료 20만 원 등을 받고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기 위하여 DJ가 틀어 주는 빠른 템포의 음악과 대형 LED 등의 특수 조명 등의 시설을 설치이용하게 하고, 동시에 거품을 만들어 내는 특수장치를 설치하여 거품이 떨어지면 손님들이 춤을 추게 하는 등 무허가 유흥 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4조 제 3호, 제 3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업소는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방식으로 영업하지 않을 뿐 아니라, 유흥 종사자와 유흥시설도 없으므로, 이 사건 업소의 영업형태를 유흥 주점 영업이라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령 식품 위생법 제 36 조( 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 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식품 접객업 ② 제 1 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37 조( 영업허가 등) ① 제 36조 제 1 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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