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9. 5.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 C, 지하 1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클럽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D’ 업소의 총괄 관리 책임자이다.
누구든지 유흥주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 별로 식품의약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9. 6. 7.경부터 2019. 10. 26.경까지 위 ‘D’ 클럽에서, 영업장 소재지의 면적 일부는 ‘D’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으로, 다른 면적 일부는 ‘E’이라는 상호의 공연장으로 각 신고ㆍ등록하고, 그 곳에 방문한 손님들에게 주류를 판매하며 무대와 조명시설 등을 설치하여 DJ가 조작하는 음악에 따라 손님들이 춤을 추는 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각 사업장등록증, 영업신고증, 수사보고(단속현장 동영상 및 사진 편철), 각 사진, 공연장등록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영수증, 거래내역조회캡쳐, 수사보고(D과 E 업소에 대한 현장수사 및 채증사진 첨부), 각 현장채증사진, 수사보고(D과 E 업소에 대한 현장수사 및 채증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A), 수사상황(피의자 A 집행유예 기간),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