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처 D과 산악회에서 만 나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7. 9. 14. 23:30 경 충주시 E 아파트 102동 1412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회사 업무로 출장을 간 사이 위 D의 승낙을 받고 현관문을 통하여 그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16. 23:3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 피해자 C이 버섯 산행으로 집을 비운 사이 위 D의 승낙을 받고 현관문을 통하여 그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사실이 있다는 취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 피고인은 D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의 집에 간 것이고, 간통이나 부정행위를 목적으로 간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이 간통을 목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방 문하였는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복수의 주거권 자가 있는 경우 한 사람의 승낙이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직접, 간접으로 반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 주거에의 출입은 그 의사에 반한 사람의 주거의 평온 즉 주거의 지배, 관리의 평온을 해치는 결과가 되므로 주거 침입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며, 동거자 중의 1 인이 부재중인 경우라도 주거의 지배 관리관계가 외관상 존재하는 상태로 인정되는 한 위 법리에는 영향이 없다고 볼 것이고( 대법원 1984. 6. 26. 선고 83도685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반드시 간통을 목적으로 주거에 들어간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도 아니다.
그런 데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굳이 피해자가 없을 때를 택하여 자정 무렵에 피해자의 집을 방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