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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0.21 2016고단726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처 D과 내연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2015. 11. 14. 범행 피고인은 2015. 11. 14. 02:00경 부산 사하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처와 간통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위 집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2015. 11.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1. 21. 02:00경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처와 데이트를 즐길 목적으로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위 집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2015. 11.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1. 24. 14:00경 위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처와 데이트를 즐길 목적으로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위 집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불륜 목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3회 침입하여 죄질이 좋지 않으나, 잘못을 인정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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