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 부분
가. 피고인은 2012. 1. 9. 11:00경 고성군 C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열린 대문을 통하여 그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안방 서랍장에 있는 피해자 소유 현금 68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 부분
가. 피고인은 2012. 1. 23. 9:00-10:00경 사이 고성군 E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열린 대문, 방문을 통하여 그 집 큰방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큰방 안에 있는 3단 서랍장을 열고 그 안에 있던 시가 40만 원 상당의 18K 반지(2돈) 1개, 일만 원권 지폐 3매 3만 원, 오백 원 동전 50개 25,000원, 100원 동전 50개 5,000원 등 합계 46만 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에 대한 각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