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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8.29 2018고단2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5. 경부터 2016. 5. 31. 경까지 피해 자인 ㈜B( 이하 ‘ 피해 회사 ’라고 함) 가 하도급 받아 공사 중이 던 C 공사 책임자로 근무하면서 실제 위 현장에서 근무를 하지 않은 D을 현장 근로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급여 명목으로 돈을 지급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9. 1. 경 부산시 동래구에 있는 위 C 공사현장에서, D이 2015. 8. 1.부터 2015. 8. 31.까지 위 현장에서 일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 위 기간 동안 23일을 근무하여 급여 4,14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는 내용의 노무비 대장을 위 피해 회사 급여 담당 직원인 E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 E를 기망하여 2015. 9. 20. 경 피해 회사로부터 2015. 8월 급여 3,738,290원을 D 명의의 SC 은행 명의의 계좌 (F) 로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5. 20. 경까지 총 9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 회사로부터 합계 35,260,120원을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 여 담당 직원인 E를 기망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 제출 예금거래 내역 조회 첨부 등에 대한)- 거래 내역서 2부

1. 고소장( 첨 부 서류 전부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해 회사와 합의하지 못한 사정이 있으나, 피해금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처벌 전력 및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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