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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0 2017고정712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 급여 육아 휴직 급여 및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0. 20. 경 용인시 기흥 구 강남로 3 소재 용인 고용센터에서 사실은 2015. 10. 1. 주식회사 아이엔 티 원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용인 고용센터 소속 성명 불상 담당 직원에게 마치 여전히 구직 중에 있는 것처럼 허위로 실업 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기망하여 피해자 용인 고용센터로부터 2015. 10. 27. 경부터 2015. 12. 19.까지의 실업 급여 합계 2,571,24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 수급하였다.

2. 피고인 B 수급 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창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7. 23. 경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584 소재 수원 고용센터에서 실업 급여를 신청하여 같은 달 30. 경부터 실업 급여를 수급하고 있던 중, 2015. 10. 1. 경 주식회사 아이엔 티 원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있었음에도 위 수원 고용센터에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 회사로부터 급여를 타인 명의로 지급 받아 근로 사실을 숨기는 방법으로 계속하여 실업 급여를 수급하여 피해자 수원 고용센터로부터 2015. 10. 2. 경부터 2015. 12. 26. 경까지의 실업 급여 합계 3,455,12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 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F의 경찰 진술 조서

1. 각 근로 계약서, 각 통장 사본 등 관련 서류 (A, B)

1. 고용보험자료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고용 보험법 제 116조 제 2 항( 실업 급여 부정 수급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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