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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17 2016노425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F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 C, 이하 ‘ 피해 회사 ’라고 한다 )로부터 비자금 조성 등에 도움이 필요 하다는 요청에 따라 예금 통장, 직불카드 등을 만들어 피해 회사의 상무로서 전국 사업장을 총괄하는 사업본부장인 E에게 이를 건네준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 회사 모르게 E, G와 공모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급여 상당액을 편취하지는 아니하였다.

2. 판 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스스로 E를 고발하면서 수사기관에서 『 피고인이 2006. 2. 경 피해 회사의 상무이며 매형인 E로부터 “ 처제를 우리 회사 직원으로서 등록 해서 매월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데 처제 명의로 통장 하나를 만들어 달라. 그러면 내가 처제를 4대 보험에 가입해서 처제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

”라고 하여, 2006. 2. 17. 경에 신한 은행에서 피고인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서 현금카드와 같이 E에게 주었다.

그리고 E가 2006. 2. 24. 경부터 2013. 6. 24. 경까지 매월 200만 원 상당을 피해 회사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지급 받아 도합 178,000,00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 피고인이 E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횡령 범행을 저질렀다』 는 취지로 진술한 점( 수사기록 제 24 면), ② 그리고 피고인이 2016. 2. 경 피해 회사로부터 우편으로 피고인의 급여지급 내역을 받아 보기도 한 점( 수사기록 제 9 면 이하 참조), ③ 한편 공소 외 E가 회사의 대표이사 모르게 피고인을 피해 회사의 촉탁 직 직원으로 허위 등록한 후에 피고인 몫의 급여를 별도로 관리하여 비자금으로 조성하여 이를 회사에 필요한 용도 등으로 사용한 점( 증인 E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 등)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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