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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14 2017고정66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서 근무하고 있어 실업 급여 수급자격이 없음에도 2015. 6. 15. 광주 북구 금남로 121 광주지방 고용 노동청 실업 급 여과 사무실에서 담당 직원에게 실업 급여 수급자격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실업 급여로 2015. 6. 15. 321,400원, 2015. 7. 13. 1,124,920원, 2015. 8. 10. 1,124,920원, 2015. 9. 14. 924,040원 합계 3,495,280원을 피고 인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송금 받음으로써 피해자 대한민국으로부터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 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사본

1. 수사보고( 피의자 A이 지급 받은 실업 급여 및 반환 내역서 첨부)

1. 부정 수급 지급 내역, 근태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사기의 점), 고용 보험법 제 116조 제 2 항( 포괄하여, 실업 급여 부정 수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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