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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13 2016고정8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5. 경부터 같은 해

6. 30. 경까지 서울 강남구 B 3 층에 있는 C이 운영하는 영화제작 및 배급업체인 피해자 ( 주 )D에서 재무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신이 재무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회사가 은행으로부터 3억 원 상당의 신용대출을 받았음에도, 피해 자가 관리업무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자 회사에 허위 또는 과다하게 급여를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급여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5. 경 피해 회사로부터 위임을 받아 급여를 지급하는 새 빛 회계법인 담당 자로부터 “2015. 5. 급여가 125만 원이 추가로 지급되었으니, 2015. 6. 급여 지급 시 위 125만 원을 공제한 후 지급하겠다” 라는 연락을 받자, “2015. 5. 경부터 급여가 월 125만 원이 인상되었으니 추가로 125만원을 입금해야 한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회사와 급여 인상에 관한 협의를 한 사실이 없어 기존에 지급되는 월급 약 416만 원 이외에 추가로 125만 원을 지급 받을 이유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 하여금 새 빛 회계법인을 통하여, 피고인에게 추가로 송금된 2015. 5. 분 125만 원 공제를 단념하게 하고, 2015. 6. 경 125만 원을 추가 급여 명목으로 송금 받아 총 2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15. 6. 25.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6. 경 피해 회사로부터 위임을 받아 급여를 지급하는 새 빛 회계법인 담당자에게 자신의 처 E이 영화감독으로 일하였으니 감독 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210만 원을 허위로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의 처 E은 영화감독이 아니고 피해자의 회사에서 영화감독으로 일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새 빛 회계법인을 통하여 2015. 6. 25. 경 영화감독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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