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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0.16 2020나65
전부금
주문

원고와 독립당사자참가인 D 주식회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와...

이유

1.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6~11, 13, 16~26호증, 을 제1, 2, 5~8, 10~14, 16~18호증, 병가 제1~4, 7, 8, 11, 14~22호증, 병나 제1~5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및 광산사업의 경과 1) J는 포천시 F 임야 85,696㎡, G 임야 1,060,332㎡, H 임야 70,017㎡(위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

)에 있는 I광산(이하 ‘이 사건 광산’이라고 한다

)의 소유자로서 위 광산의 개발을 위하여 2007. 5. E 주식회사(이하 ‘E’라고 한다

)를 설립하고 이 사건 광산의 광업권을 E에 이전한 사람이고, 원고는 2013. 2.부터 E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었고 2016. 2. 15.부터는 공동대표이사, 2017. 7. 13.부터는 대표이사로 등기되었다가 2018. 5. 23.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에서 해임된 사람이며, 피고는 E의 주주이자 채권자였던 자이다. 독립당사자참가인 D 주식회사(이하 ‘참가인 D’라고 한다

)는 J가 인수하여 현재 공동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이고, 독립당사자참가인 C 주식회사(이하 ‘참가인 C’이라고 한다

)는 참가인 D의 대표이사였던 Y이 현재 대표자로 있는 회사이다. 2) J와 K은 2008. 4. 18. K이 25억 원을 투자하고 신설법인을 설립하여 J와 K이 공동대표가 되어 E의 광업권을 이전받아 사업을 진행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광산 개발사업은 투자금 유치와 경영권 분쟁 등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나. E의 법인 청산 과정 1) E는 회사 자금 사정 등이 어려워지자 2016.경 W 주식회사(이하 ‘W’라고 한다

)에 이 사건 임야, 광업채굴권, 산지전용허가권을 양도하기로 하였다(당시 이 사건 임야는 J와 V의 공유, 광업채굴권은 J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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