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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7.07.18 2016가단4308
공유물분할
주문

1.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익산시 G 임야 21,422㎡ 중 원고 및 피고 B, C는 각 2/8지분에 관하여,...

이유

기초사실

부동산 소유 관계 익산시 G 임야 21,42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H(원고의 조부이다), I, J, K이 1919(대정8년). 2. 26. 사정을 받았고, 그 후 1971

4. 2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 단독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81. 1. 28. 망 L, 피고 C, 망 M에게 각 1/4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그 후 L이 1983. 1. 3. 사망하여 그가 보유하던 이 사건 부동산 지분(1/4)이 원고를 비롯한 상속인들에게 이전되었다가, 2012. 6. 12. 원고가 원고 이외의 위 상속인들의 지분을 모두 이전받아 이 사건 부동산의 1/4지분권자가 되었다.

M도 2009. 1. 5. 사망하였고, 그가 보유하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지분이 상속인인 N과 피고 D, E에게 상속되었다가, N 또한 2015. 5. 9. 사망함으로써 그 지분이 피고 D, E에게 각 상속됨에 따라 피고 D, E는 이 사건 부동산의 각 1/8지분권자가 되었다.

이로써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피고 B, C가 각 2/8지분, 피고 D, E가 각 1/8지분을 보유하게 되었다.

원고의 소 제기 및 독립당사자 참가 등 원고는 2016. 6. 1.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로서 공유물 분할을 원한다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독립당사자참가인(이하 ‘참가인 종중’이라 한다)은 이 사건 부동산은 참가인 종중의 소유로서 참가인 종중이 피고 B, C, 망 L, 망 M에게 소유 명의를 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독립당사자참가를 하였다.

참가인 종중의 회칙(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종중 규약’이라 한다) 제3조(자격)는 ‘본회의 회원은 9대조 O 배 숙부인 P씨 배 숙부인 Q씨 중 Q씨 소생 자손들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칙에는 '이 사건 종종규약은 1953. 11. 11. 제정 시행하고, 1989. 11. 6., 1991. 5. 5., 2005. 1. 20., 2016. 4. 2.에 각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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