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독립당사자참가인들의 각 참가신청과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각하한다.
2. 인천 강화군 G...
이유
1. 원고의 본소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 중 근저당권 말소청구부분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독립당사자참가인 F교회(이하 ‘참가인 교회’라 한다
)는 2010. 11. 25. 임시재정위원회를 열어 독립당사자참가인 E(이하 ‘참가인 E’이라 한다
)에게 참가인 E이 인천 강화군 H 종교용지 3,758㎡, I 종교용지 3,300㎡, J 종교용지 33㎡에 관하여(이하 ‘제1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한 인천지방법원 강화등기소 2005. 6. 7. 접수 제14549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1근저당권’이라 한다
)를 말소하는 조건으로 봉안당시설이용권(봉안증서) 10,000장을 발행ㆍ교부하여 제1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한 대물변제가 있었으므로, 참가인 E으로부터 피고 B을 거쳐서 제1근저당권을 최종적으로 양수한 피고 C, D(이하 ‘피고 C 등’이라 한다
)는 제1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사실 가) K는 2005. 6. 3. 참가인 E에게 제1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8억 원의 제1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하여, 2005. 6. 7. 그 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참가인 교회는 강화군청에 ‘2010. 3. 12.까지 제1부동산에 봉안당 98,640기를 설립하겠다
’고 신고하였으나, 2010. 1. 6.까지 15,334기만 설치하여 영업하였고, 나머지 83,306기에 관한 설치신고의 효력이 상실되었다. 다) 참가인 교회는 2010. 11. 25. 임시재정위원회를 열어 참가인 E에게 참가인 E이 제1근저당권을 말소하는 조건으로 봉안당시설이용권(봉안증서) 10,000장을 발행ㆍ수여한다고 결의하였다. 라) 피고 B은 참가인 교회를 보증인으로 하여 2010. 12. 2. ‘피고 B이 참가인 E에게 참가인 교회의 제1부동산에 관한 봉안당 지분권 3%를 즉시 양도하고, 참가인 E은 위 양도가 이행되면 피고 B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