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3.18 2014고정301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1. 18:4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 입구에서, 피해자 D(여, 54세)이 위 조합 대의원의 출입을 막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잡아당기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