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11.07 2013노288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 말다툼만 하였을 뿐 신체접촉을 한 사실도 없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법원의 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관계였던 점, 이 사건 당일 이전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편지 때문에 피해자와 말다툼이 더욱 격화된 점,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과 B으로부터 구타당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원심 증인 H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면서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붙들고 밀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진술한바 있어 신체접촉 자체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상반되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곧바로 병원에 가서 상해진단을 받은 점, 피해자의 상해는 좌측 흉곽 후벽의 타박상 등 외상성 상해인 점 등의 사실 및 사정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인과 B이 피해자에게 함께 달려들어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흉곽 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