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11.25 2015고정226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6. 20:20경부터 21:50경까지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일하는 E사우나 입구에서 술에 취해 있는 피고인의 출입을 막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오늘 큰 사고를 쳐야겠다, 사건을 키우겠다”라고 소리를 지르고, 이를 막는 관리소장을 밀치고, 손님들이 왕래하는 카운터 입구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우나 손님접대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없는 점,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도 밀침을 당했던 점,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