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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02 2015고정63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2. 23:10경부터 2013. 10. 13. 00:2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사우나 입구에서 피해자 D가 출입을 막는다는 이유로 “이 씨발놈” 등의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려 사우나에 출입하려던 손님들을 그냥 돌아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사우나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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