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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14 2014고정16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7. 13. 17:0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경영하는 ‘D’ 횟집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면서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처음부터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6,000원 상당의 소주 2병과 오징어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26,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7. 16. 16:30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경영하는 ‘G’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면서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처음부터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6,000원 상당의 소주 1병과 두부김치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16,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C의 각 진술서

1. 계산서,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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