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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11 2014고정12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4. 05:3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경영하는 2층 D바에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면서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처음부터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5만 원 상당의 양주 1병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15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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