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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8.14 2019고단12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2. 26.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에서, 평소 피고인의 주거지, 아들 및 남편의 사업 등에 관하여 이야기하면서 재력을 과시하여 오던 중 피해자 D에게 “내가 C 운영이 힘들어서 좀 쉬려고 가게를 내놓았는데 가게를 처분하면 70,000,000원 정도 나온다, 요즘 돈이 잘 돌아가지 않아서 그러니 15,000,000원을 빌려주면 5부 이자를 주고, 가게를 처분하여 연말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C은 피고인의 딸 명의로 임차하였던 것으로 임차보증금 5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미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피고인의 도박채무 등 변제에 소비하였고, 월세를 제때 지급하지 못하여 지체 차임이 공제된 상태라 업소를 처분하더라도 70,000,000원 상당을 반환받을 수 없었다.

또한 이와 별도로 업소 운영과 관련하여 매달 7,000,000원에서 8,000,000원 상당의 적자가 발생하면서 당시 30,000,000원 이상의 채무가 누적된 상태였고 다른 재산이나 소득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2. 27.경 피고인의 딸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선이자 550,000원을 공제한 14,55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8. 10.경 위 C에서, 피해자 D에게 “지금 가게가 나가지 않는다 매달 3부 이자를 줄테니 돈을 빌려달라, 가게가 팔리면 바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8. 28.경 현금 6,000,000원을 교부받고, 201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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