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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22 2018고합172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5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3. 12. 11.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5. 6. 12. 공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합 172]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5. 8. 4. 충남 금산군에 있는 피해자 C가 근무하는 한국 전력 금산 지사에서 피해자에게 “ 친구 D과 같이 사문서 위조로 돈을 빌렸는데 D의 언니들이 피고인에게 합의 금 3,000만 원을 해 주지 않으면 D과 같이 구속되게 한다고 하니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매달 165만 원씩 지급하고 곗돈을 타서 2016. 9. 경까지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500만 원만 합의 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 대한 기존 채무 2억 5,000만 원도 갚지 못하는 상태에서 E 월 급여도 많지 않고, 새로 개업할 예정인 악세사리 가게도 그 수익이 불분명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실제 합의 금으로 사용할 금액보다 많은 3,000만 원을 딸 F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그 차액 상당인 1,5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27.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 악세사리 가게를 운영하는데 G에게 돈을 빌려서 물건을 구입하였는데 G이 급히 돈을 돌려 달라고 하니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6. 1. ~2. 계돈을 타서 갚겠다, 악세사리 가게 수익이 좋으니 도와주면 종전 채무도 5년 안에 모두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경제 사정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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