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급식업체 (주)D, ‘E’ 식당, ‘F’ 식당 등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3년경 위 사업체의 운영으로 인해 채무가 약 15억 원에 달하고, 운영 중인 업체의 경영난으로 인해 EㆍF 식당의 임대료 및 직원들의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 명의의 부동산에는 압류ㆍ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어 사실상 재산가치가 없었다.
1. 피고인은 2013. 1. 15.경 부산 해운대구 G 건물 2층에서, H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I에게 “J카페 부산 총판권을 가지고 있다. 이곳(G 건물 2층)을 임차하여 총판 대리점 사무실, 카페를 운영할 계획인데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2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4. 1. 20.까지 원금도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업체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18.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2. 5.경 부산 해운대구 K에 있는 L호텔 부근의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I에게 “L에서 E라는 상호로 한정식집을 운영하는데 운영비가 부족하다. 1억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5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기존에 빌린 돈을 포함하여 원금도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업체의 채무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