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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21 2013고단10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5. 5. 22:50경 서울 강남구 B 지하 주차장에서 문이 시정되지 아니한 차량을 물색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제네시스 쿠페 차량의 문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차량의 문을 열어 차량 내부에 있던 현금 110만원, 시가불상의 캐논카메라 1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2. 10. 30. 18:30경 위 B 지하주차장에서 문이 시정되지 아니한 차량을 물색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운행의 F 토스카 차량의 문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재물을 절취하려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G의 각 진술서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42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내용 및 수법,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동종 벌금 전력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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