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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5.28 2015고단587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초등ㆍ중학교 동창사이로 생활비 및 유흥비를 마련하고자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되어있는 시정되지 않은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내부에 보관 중인 현금 등을 절취하기로 모의하고, 심야시간에 아파트에 주차된 차량 문을 당기는 방법으로 물색하였다.

1. 성명불상의 피해자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5. 3. 22. 01:00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중 2길 11에 있는 e-편한세상 아파트 지상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시정되지 않은 번호 불상의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인 아이패드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5. 3. 22. 02:00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두정로 142에 있는 푸르지오3차 아파트 303동 앞 지상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시정되지 않은 E 산타페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50만원, 지갑, 충전기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5. 3. 22. 02:10경 제2항 기재 아파트 303동 앞 지상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시정되지 않은 G 옵티마 승용차의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5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 5장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4. 피해자 H에 대한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2015. 3. 22. 02:20경 제2항 기재 아파트 302동 앞 지상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시정되지 않은 I 차량의 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H 소유의 물건을 훔치려고 물색하였으나, 가져갈 물건이 없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5. 피해자 J에 대한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5. 3. 24. 01:47경 천안시 서북구 천안대로 999-7에 있는 이안 센트럴 아파트 지상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시정되지 않은 K 산타페 차량의 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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