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7.12.07 2017나52880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H’라는 상호로 중고자동차매매업을 하는 사람, E은 원고의 직원, 피고들은 D 싼타페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공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5. 10. 27. E을 통해 자칭 F이라는 사람(이하 ‘F’이라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매도하겠다는 연락을 받고, F과 이 사건 차량을 2,200만 원에 매입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한편, 피고들은 그 무렵 F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2,800만 원에 매입하겠다는 연락을 받아 이를 수락한 후 F에게 만날 장소를 알려주었고, F은 위 장소를 E에게 알려주었다. 라.

E은 2015. 10. 28. F이 알려준 장소를 찾아가 피고들을 만난 후 피고들과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E이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2,200만 원에 매수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피고들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로 F이 알려준 G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2,200만 원(이하 ‘이 사건 매매대금’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마. 그러나 이 사건 매매대금은 피고들에게 지급되지 않았고, 나중에 확인한 결과 F은 원고와 피고들을 모두 속인 후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매매대금을 편취한 것이었다

(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 한다). 이에 따라 F은 이 사건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2016. 3. 18. 신원불상을 이유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 을 제1, 2호증,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매매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한 후 이 사건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는데 피고들이 매매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위 차량의 인도를 거부하고 있으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