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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26 2016가단246748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4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6. 10. 19.부터 2017. 10. 2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0.경 아우디(Audi) R8 차량을 매수하고 싶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인터넷에 게시하였고, 자기 소유의 아우디 R8 차량을 매도하겠다는 C의 연락을 받게 되었다.

이후 C는 피고와 함께 별지 목록 기재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타고 와서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을 보여 주었고, 함께 온 피고를 자신의 친동생으로 소개하였다.

나. 한편,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차량의 매도를 부탁하였는데, C에게 이 사건 차량을 매도한 후 일정한 금액을 자신에게 교부해 줄 것을 요구했을 뿐이고, 매매의 방식이나 중개수수료에 대해 따로 정하지는 않았다.

다. 원고는 2016. 10. 19. 피고와 C를 피고의 사무실에서 만나 매매대금을 1억 2,200만 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차량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당시 C가 피고의 이름 및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서명까지 하였다), 피고로부터 피고 명의의 매도용 인감도 교부받았으며, C가 지정하는 D의 E금고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로 위 매매대금 1억 2,2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하 이 사건 차량에 대해 위와 같이 체결된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한편, 당시 피고는 위와 같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과 대금의 지급 방식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았다. 라.

C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이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확인한 후 갑자기 원고와 피고를 두고 사무실에서 나와 도망가 버렸고,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다음날인 2019. 10. 20. 이 사건 차량의 지분 1%를 자신의 동생인 F에게 이전하여 주었고, 피고와 F는 2015. 10. 25. 이 사건 차량의 지분 전체를 G 주식회사에 이전하여 주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직후 C, D 등을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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