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6.26 2018나71649
손해배상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피고는 ‘피고가 2014. 4. 30. 소외 E 주식회사에 이 사건 차량을 형식적으로는 9,000만 원에 매도하였으나, 실제로는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않고 위 회사가 이 사건 차량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1억 2,200만 원을 인수변제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거래는 궁극적으로 이 사건 차량을 위 1억 2,200만 원에 매매한 것과 다름없으므로, 이 사건 차량의 객관적 가액을 위 1억 2,200만 원으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