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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11.22 2016가단2581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757,0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내지 13,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6,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7호증, 을 제8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피고는 2012. 10. 15.경 소외 E 주식회사로부터 F사업 중 설비공사를 하도급받은 다음, 2012. 12. 24.경 위 공사 중 건축 및 소방설비 기자재, 배관설치 공사 등을 소외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한다)에게 재하도급을 주었다.

나. 원고는 G과 사이에 납품계약을 하고 2013. 1.부터 2013. 4.경까지 도합 2,800만 원 상당의 닥트기구, 환풍기 등 자재를 납품하였는데, G이 1,000만 원 가량의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3. 4.경 이후로는 납품을 중단하였다.

다. 그러다가 원고는 2013. 8. 20.경 피고 회사의 이사 H 등과, G의 실질적 경영자인 D 등과의 만남 이후에 다시 위 공사현장에 자재를 납품하기 시작하여 2013. 10. 25.경까지 도합 56,757,026원(34,762,200원 21,994,826원) 상당의 자재를 납품하였다. 라.

그런데 위 납품거래에 있어서 발주서나 인수서는 피고 회사 현장소장 등 피고 직원의 이름으로 작성되었고, 원고는 피고 회사 이름으로 거래명세표를 발행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G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행하였다.

마. 피고는 2013. 10. 18.경 G 명의의 직불요청서를 받은 후 원고에게 위 자재대금 중 1천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그 외의 대금은 피고도 G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바. 그러자 원고는 2014. 5.경 위 자재대금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G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 재하도급공사대금 채권을 가압류하였고, 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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