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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9.29 2016가단3497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인수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일자불상경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인정사실 및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평택시 차량등록사업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성명불상자에게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건네준 바 있었고, 이후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가 소유권자로 등록되었는데, 피고가 일자불상경 이 사건 자동차를 C로부터 넘겨받아 2012. 4.경부터 2013. 5.경까지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위 차량을 운행해 온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제1항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4항은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소유권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을 갈음하여 양도자(이전등록을 신청할 당시 등록원부에 적힌 소유자를 말한다)가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자동차등록원부에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은 자신으로부터 자동차를 직접 양수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다시 이를 양수하거나 전전하여 양수한 자에 대하여도 그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인수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2다11679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1. 12. 23. 선고 2011나26633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제3자로부터 양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등록원부에 소유자로 된 원고는 양수인인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할 것을 구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가 보험만 가입하여 운행하라고 하여 그렇게 하였을 뿐 이 사건 자동차를 양수한 바 없고, 2013. 5. 말경부터는 D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 주장사실을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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