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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 10. 23. 선고 2014구단57716 판결
매도자의 양도가액과 매수인의 취득가액이 다르게 신고된 경우 매도인의 양도가액[실거래가액]
전심사건번호

조심 2014서2217

제목

매도자의 양도가액과 매수인의 취득가액이 다르게 신고된 경우 매도인의 양도가액

요지

원고가 실지거래가액과 관련하여 주장하는 사실관계는 전후 사실관계를 비추어 보면 신뢰할 수 없어 원고의 주장을 기각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사건

서울행정법원-2014-구단-57716(2015. 10. 23)

원고

이**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8. 26.

판결선고

2014. 11. 13.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건

2014구단5771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8. 26.

판결선고

2015. 10. 2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26,478,6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3. 30. ○○○으로부터 의정부시 의정부동 **번지 대 99.1㎡ 중 52.1/99.1 지분, 같은 동 *번지 대 81.1㎡, 같은 동 *번지 대 231.2㎡, 같은 동 *번지

대 52㎡, 같은 동 *번지 대 283.5㎡ 및 위 번지상의 지상 9층 숙박시설(이하 위 토지와 건물을 합쳐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가, 2012. 10. 16. □□□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1. 12.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

2,853,292,488원,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 33억 원, 기타필요경비(취득세 및 등록세)

63,799,960원, 양도소득금액 -510,507,492원, 양도소득세 0원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 2. ○○○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양

도가액을 23억 원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23억 원임을 전

제로,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126,478,680원(일반과소신고 가산세 10,535,500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10,588,178원 포함)을 납부하도록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전심 절차를 거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5, 13 내지 15호증, 을 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33억 원에 매수하면서 ○○○에게 2001. 3. 16. 계약금 3

억 원, 2001. 3. 31. 잔금 20억 원을 지급하였고, ○○○에게 2001. 4. 1.부터 1년간 보증금 10억 원에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면서 임대보증금으로 대체하였던 중도금 10억 원을 2002. 3. 30.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33억 원이고, 설사 아니라고 하더라도 취득가액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게 되는 2,789,492,528원을 초과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소득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 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

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1, 4, 5, 7, 17 내지 2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증인 ○○○, ×××의 각 증언에 의하면, 부동산 중개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이 원고와 ○○○ 사이에 의정부시 의정부동 상기 번지상 대지와 그 지상 9층 숙박시설에 관하여 매매대금 33억 원, 계약금 3억 원(2001. 3. 16.), 중도금 10억원 (2002. 3. 30.), 잔금 20억 원(2001. 3. 31)으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33억원이라는 거래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2001. 3. 16. 계약금 3억 원, 2001. 3. 31. 잔금 20억 원을 지급받았다는 취지의 ○○○ 명의의 영수증과 이 사건 부동산의 월세보증금, 중도금 등으로 2002. 3. 30. 10억 원을 받았다는 취지의 ○○○, ××× 명의의 영수증이 제출된 사실, ○○○은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양도한 뒤에도 이 사건 부동산에 포함된 9층 건물에서 호텔을 영업한 사실, ×××은 2001. 4.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5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았고, ○○○은 2001. 4. 3. 원고의 모 소유인 의정부동 *번지 대지 및 김**와 원고의 부 이서형의 공유인 위 대지의 지상 건물에 관하여 채무자 김**, 채권최고액 5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았는데,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02. 4. 1. 2002. 3. 30.자 해지를 원인으로 모두 말소된 사실, 이 사건 부동산 중 의정부시 의정부동 상기 번지상 대지와 그 지상 9층 숙박시설에 대한 2002. 5. 29.의 감정평가액이 3,847,575,600원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16, 17, 21, 22, 24, 2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

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와 같

은 시기에 작성되었을 영수증(갑 17호증의 1 내지 3), 거래확인서(갑 21호증)와 그 밖

에 이**이 다른 호텔 건물을 1999.경, 1998.경 임대하면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갑

16호증의 12・3) 등은 제출하고 있으나 정작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서와 ○○○,

×××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10억 원에 임대하였다는 취지의 임대차계약서는 제출하

지 못하고 있는 점, ② 거래금액이 33억 원이라는 취지의 ○○○ 작성의 거래확인서는

원고

주장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을 당시 은행에 제출한 것인

데 그 제출 목적 등을 고려할 때 실제 거래금액을 반영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부동산 중개를 하였다는 장**의 사실확인서도 2001. 체결된 매매계약에 대해 제3자가 그로부터 13년 후에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그 내용을 쉽게 믿기 어려운 점, ④ 2001. 3. 16. 원고와 그 가족들의 계좌에서 인출되거나 그 가족 명의로 대출받은 돈은

총 17억 9,000여 만 원이고, 2001. 3. 30.에 원고 이름으로 21억 원을 대출받았으며, 2002. 3. 30. 원고와 그 가족들의 계좌에서 인출된 돈이 6억 여 원인데, 계약금 3억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2001. 3. 16. 원고와 그 가족들의 계좌에서 인출되거나 그 가족 명의로 대출받은 돈이 총 17억 9,000여 만 원(이 중 원고 명의 계좌에서 출금된 것은 1억 4,000만 원 뿐임)이라는 것만으로는 원고가 2001. 3. 16. ○○○에게 계약금 3억 원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잔금 20억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2001. 3. 30.에 원고 이름으로 21억 원을 대출받았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그 가족들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와 상관없이 거액을 대출받아 왔던 점을 고려할 때 위 대출이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과 관련된 잔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원고가 ○○○, ×××에게 임대차보증금 10억 원을 반환하면서 중도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2002. 3. 30. 인출된 돈이 6억 여 원이라고 해서 이를 중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기 부족해 보이는 등 결국 원고 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금융거래내역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이 대표이사로 있던 대웅** 주식회사에 원고의 부 이**이 2001. 6.경부터 이사로 있다가 2003. 12. 9. 사임한 점 등에 비추어, ×××과 ○○○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 부족한 점, ⑥ ○○○은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당시 23억 원으로 신고하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 중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건물과 의정부시 의정부동 상기 번지의 대지가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시가가 아닌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을 신고한 것으로 보이고,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원고와 ○○○ 사이의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의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 33억 원이거나 또는 2,789,492,528원을 초과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 취득가액이 피고가 인정한 23억 원을 초과함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 취득가액을 23억 원으로 산정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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