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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0.23 2014구단5771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3. 30. B으로부터 의정부시 C 대 99.1㎡ 중 52.1/99.1 지분, D 대 81.1㎡, E 대 231.2㎡, F 대 52㎡, G 대 283.5㎡ 및 위 E, F, G 지상 9층 숙박시설(이하 위 토지와 건물을 합쳐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가, 2012. 10. 16. H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1. 12.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 2,853,292,488원,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 33억 원, 기타필요경비(취득세 및 등록세) 63,799,960원, 양도소득금액 -510,507,492원, 양도소득세 0원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예정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 2. B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23억 원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이 23억 원임을 전제로,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126,478,680원(일반과소신고 가산세 10,535,500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10,588,178원 포함)을 납부하도록 결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전심 절차를 거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5, 13 내지 15호증, 을 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33억 원에 매수하면서 B에게 2001. 3. 16. 계약금 3억 원, 2001. 3. 31. 잔금 20억 원을 지급하였고, B에게 2001. 4. 1.부터 1년간 보증금 10억 원에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면서 임대보증금으로 대체하였던 중도금 10억 원을 2002. 3. 30.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33억 원이고, 설사 아니라고 하더라도 취득가액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게 되는 2,789,492,528원을 초과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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